samo15 2007.05.15 11:58
안녕하십니까?
용역업체를 통하여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물량이 감소하여 현재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빠른 사람은 6월 말이되면
1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용역업체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주게 되면
용역업체의 근로자에게 저의 사용자주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업체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해고시 용역업체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업체에 근로자 해고 통보시 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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