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6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멸로 인하여 채권관계도 같이 소멸하기 때문에 기존 법인 대표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주였다면 개인이 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형성되어 있다면 압류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주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체불임금 승소판결받고 임금을 독촉하였으나 사장님이 모루쇠로 일관하다 얼마후 회사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회사 면허는 내지않고 사업을 하고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만간 회사문을 닫은곳에서 동일업종(전거공사)과 동일명의로 사업면허을 신청하여 본격적으로 업을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이때 과연 동일명의인으 사장님에게 예전의 체불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임금 체불자가 여러명임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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