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몇번에 걸친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담소의 짧은 소견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주변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저희 한국노총 해당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04,5,19일 농약살충제독성으로 2004,7,21일 안면과다색소침착 상병진단외
>2005,8월경 3가지 상병을 진단받았는데요.성분-클로르피리포스_'(화학무기로 2차대전에 쓰인 'CN2_시엔화화산 의 독성'을 계면활성제와 희석,살충제로 사용)
>일당을 받는 조경일용직이라는 이유로,25일간 밖에 근로일수가 한달이 안돼
>'통상근로계수'적용하여 일당6만원이 3만원으로 계산된 휴업급여를 약2년여 지급받았는데요.)
>
>이경우 업무상직업병이환자산정특례자에 해당이 안되는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는 2004,7,21일을 기산으로 3개월전 평균임금산정일수기산일로 보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기 휴업급여지급기간은 재해일인 2004,5,19일 이전부터 3개월로 산정된 일수로
>지급받았는바 공단에서 재해일기준으로 지급한 기 휴업급여 산정일수와는 연관이 잇는지요,
>비록 통상근로계수적용에 해당하는 일수인 25일간만 제공한 근무라 할지라도
>
>'업무상직업병~"의 산정일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된 날"로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산정일수 가 될수 있는_(이렇게 되면 그후 재해일로부터 5일간 더 근로한 일수가 포함됨_한달) 그래서 요지의'업무상직업병이환자특레자'해당 신청이가능하는가의 중요한 요지의 질문입니다.
>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업무상직업병이환자특례'에 해당되는지,요건이 되는지요?
>
>제가,될수록 노무사님 없이 진행하고자하기에 취지를 이해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자세히 질의합니다.죄송스럽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늘 사려깊은 답변으로 상담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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