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2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본래부터는 1주56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지가 병원이었고 본래부터의 근무패턴이 1주 56시간 이상이었던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님과 동거하고 계신다면 동거친족에 해당하므로 함머님의 치매상태를 '30일이상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볼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군요... 우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이 기본적으로는 준비되어야 하겠고, 회사측에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퇴직사유를 '할며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처리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할며님의 상태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경우로 볼 것이냐 인데, 이는 전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귀하의 가정사라던가 어려움을 충분히 말씀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아버님)가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써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증이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
>제가 어제일자로, 그러니까 5월 5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달인 4월자로 만 5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된거지요
>
>퇴직사유는... 먼저, 전 간호사로 병원서 일했었구요~
>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게 된건, 3교대로 인한 근무의 과다및 육체적 힘듬이 가장 컸구요,
>
>그로인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
>제가 따져본 시간으론 야간근무까지해서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지만, 정해진 시간외에
>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제가 아닌 수간호사님이 적당히 제출하시기 때문에
>
>서류상의 시간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
>두번째 퇴직사유는 할머님 때문인대요. 올해 89세이신 할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옆
>
>에서 돌봐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부모님이 어렷을때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이 지불될까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자격에 해당이
>
>안되는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문의해 봅니다.
>
>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이 따로 나왔었는대요, 퇴직하면서
>
>의료보험증도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아버님한테로 되는
>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글이 길어졌지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서 기쁨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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