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증이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어제일자로, 그러니까 5월 5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인 4월자로 만 5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된거지요
퇴직사유는... 먼저, 전 간호사로 병원서 일했었구요~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게 된건, 3교대로 인한 근무의 과다및 육체적 힘듬이 가장 컸구요,
그로인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따져본 시간으론 야간근무까지해서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지만, 정해진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제가 아닌 수간호사님이 적당히 제출하시기 때문에
서류상의 시간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두번째 퇴직사유는 할머님 때문인대요. 올해 89세이신 할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옆
에서 돌봐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부모님이 어렷을때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이 지불될까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자격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문의해 봅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이 따로 나왔었는대요, 퇴직하면서
의료보험증도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아버님한테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졌지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서 기쁨니다~답변 부탁드려요~
몇가지 궁금증이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어제일자로, 그러니까 5월 5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인 4월자로 만 5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된거지요
퇴직사유는... 먼저, 전 간호사로 병원서 일했었구요~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게 된건, 3교대로 인한 근무의 과다및 육체적 힘듬이 가장 컸구요,
그로인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따져본 시간으론 야간근무까지해서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지만, 정해진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제가 아닌 수간호사님이 적당히 제출하시기 때문에
서류상의 시간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두번째 퇴직사유는 할머님 때문인대요. 올해 89세이신 할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옆
에서 돌봐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부모님이 어렷을때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이 지불될까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자격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문의해 봅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이 따로 나왔었는대요, 퇴직하면서
의료보험증도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럴때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아버님한테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졌지요~^^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서 기쁨니다~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