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일은 서로 다릅니다. 이직일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상실일이란 이직일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직일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이며 상실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직일(6.29)을 포함하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보니깐 이직일이 6월29일인데요//
>그럼 6월 29일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통상 180일이 되어야되는뎅 하루차이로 못탈걸 생각하니 에고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trytor 2007.05.08 13:12작성
    빠른답변 넘 감사드립니당~~~~~~~~~~*^^*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느 방식을 변경) 2007.05.16 1510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993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4대보험 적용여부) 2007.05.16 5314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시... 2007.05.15 927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시...(용역업체와 계약 중단에 대해) 2007.05.16 1958
주 40시간을 준비하면서.. 2007.05.15 687
☞주 40시간을 준비하면서..(주5일제 도입관련) 2007.05.16 794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사 1년미만자의 휴가 - 10명 사업장) 2007.05.15 119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2007.05.15 73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시 연차휴가사용을 독촉... 2007.05.15 2447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선 2007.05.15 1182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선 (회사가 국민연금... 2007.05.15 3383
지부 회계감사의 건 2007.05.14 772
☞지부 회계감사의 건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 회계감사) 2007.05.15 949
조직형태변경을 할때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2007.05.14 678
☞조직형태변경을 할때는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 2007.05.15 947
법정최저임금과 포괄연봉제와의 궁금점 문의 2007.05.14 1459
☞법정최저임금과 포괄연봉제와의 궁금점 문의 2007.05.15 2485
기타 의무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4 942
☞의무 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5.15 10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