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귀하가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및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소요비용을 반환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이상 의무재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비용의 반환 또는 일정기간의 의무재직이 불가피하지만, 이때 반환할 금액 또는 의무재직기간 등은 계약서 또는 서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가 아니라 단지 근무의 연장에 불과하였다면 반환금액과 의무재직기간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의무근무기간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메일 드립니다.
>평소 이곳 게시판을 보면서 만약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경우 의무근무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면 그에 상충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해외연수가 아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사 직원들 해외연수를
>옆에서 서포터해주는 입장에서 간 경우에도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이 연수는 받긴 하였지만 주로 고객직원들 공항 픽업이라던지
>자동차 운전,교육시 질문에 답변해주고 여러가지 레포트 자료를 연수기간 제공해주는등
>순수한 목적의 트레이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 회사 다른 동료들은 순수 트레이닝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저는 커스터머 서포트 나갈 사람이 없어서 회사측에
>커스터머 서포트 겸 트레이닝이란 취지하에 보냈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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