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날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실직중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 지연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센터에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잠정실업인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실업인정이란 장래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불인정되면 잠정실업인정기간중의 실업인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전이라도 퇴직과 동시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서 고용지원센터에 생활상 어려움등을 호소하시면서 조속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싶다고 하시면 '잠정실업인정'조치를 해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없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를 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①6개월이상 고용될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할경우, ②6개월이상 계속 자영업을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아직 수급자격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재취업을 할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재취업을 안하게 되면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했기때문에 100%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지만, 기존연봉의 반밖에 안되지만 개인회사라도 입사를 하는게 처자식과 먹고살것 같아서요..
>
>절실하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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