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3개월동안에는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 내에서 당해 노동자의 월통상임금 수준(귀하의 경우 12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3개월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서울에서 양육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3개월*120만원) + 육아휴직급여(8개월*50만원)라면 퇴직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먄 청구권이 발생하고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므로,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귀하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이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차후 육아휴직종료후 퇴직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시고 만약 이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신고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원소송을 근로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수행할 수 있므로 서울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사업주로서도 당혹스러울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퇴직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퇴직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계산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최종3개월 이상의 기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실근로제공이 없었던 경우에는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34주된 예비맘입니다.
>기본급120만원에 직책수당10만원 보너스 연150%이구요
>입사일은 2000년 3월 17일이고 출산휴가 개시일은 2007년 5월 7일입니다.
>저희는 1일자 급여가 아니고 전달25일부터 이번달25일까지 한달로 기준해서
>이번달25일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4월 급여라면 2007년 3월 25일 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4월 25일 지급하는 형식이지요
>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주말부부로 출산과 함께 신랑이있는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냥 퇴직을 했으면 하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출산 육아 휴직을 가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돈은 없구요
>그리고 휴직을 다쓴 1년뒤에 퇴직금을 복직을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그때 퇴직금 정산을 하자시는데...제가 서울 올라가는거 뻔히 아시는데
>퇴직금 정산을 미루시려고 고의로 회사서 돈 안써도 되는 휴직을 자꾸 권하시는거
>같습니다...실제로 복직을 할생각도 없고 복직을 시켜주시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복직하자고 신랑과 합치지않고 계속 대구에 있을수도 없는 상황인데
>뻔히아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네요
>
>저같은 경우 제가 퇴직신청을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벌써 국민연금에 납부유예신청을 해버렸네요 5월 1일자 기준으로
>ㅡㅡ,,,,
>이경우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 정산을 미루는 경우이고
>어찌보면 제가 복직의사가 없고 사업주도 복직의사가 없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닌지...의심도 스럽고
>그리고 일년뒤 제가 서울있다가 퇴직금문제로 다시 대구 회사에 와서
>서로 얼굴 붉혀야할거 같아서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퇴직이 아니고 휴직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딱잘라 말씀하시네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휴직을 해야하는건지 휴직해서 휴직급여를 받을려면
>달달이 서류도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럴수 있는건지도 의심스럽고 직장은 대구인데
>일년뒤 복직처리를 한뒤 퇴직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
>일년동안 급여가 없었으니(회사서 지급한) 퇴사전 3개월 급여도 없는것인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되나요? 사장님은 출산육아휴가급여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하실 투로 자꾸 말씀하시는데..."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면 퇴직금정도 안되겠나?"
>..ㅜㅜ ...걍 퇴직금 목돈받고 마음편히 퇴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규가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껏 퇴사하신분에게 그냥 사장님
>임의대로 지급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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