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301 2007.05.04 16:30
지금 임신34주된 예비맘입니다.
기본급120만원에 직책수당10만원 보너스 연150%이구요
입사일은 2000년 3월 17일이고 출산휴가 개시일은 2007년 5월 7일입니다.
저희는 1일자 급여가 아니고 전달25일부터 이번달25일까지 한달로 기준해서
이번달25일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4월 급여라면 2007년 3월 25일 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4월 25일 지급하는 형식이지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주말부부로 출산과 함께 신랑이있는
서울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냥 퇴직을 했으면 하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출산 육아 휴직을 가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돈은 없구요
그리고 휴직을 다쓴 1년뒤에 퇴직금을 복직을 하면 하는거고
아니면 그때 퇴직금 정산을 하자시는데...제가 서울 올라가는거 뻔히 아시는데
퇴직금 정산을 미루시려고 고의로 회사서 돈 안써도 되는 휴직을 자꾸 권하시는거
같습니다...실제로 복직을 할생각도 없고 복직을 시켜주시지도 않을거고
그렇다고 복직하자고 신랑과 합치지않고 계속 대구에 있을수도 없는 상황인데
뻔히아시면서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네요

저같은 경우 제가 퇴직신청을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벌써 국민연금에 납부유예신청을 해버렸네요 5월 1일자 기준으로
ㅡㅡ,,,,
이경우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 정산을 미루는 경우이고
어찌보면 제가 복직의사가 없고 사업주도 복직의사가 없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닌지...의심도 스럽고
그리고 일년뒤 제가 서울있다가 퇴직금문제로 다시 대구 회사에 와서
서로 얼굴 붉혀야할거 같아서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퇴직이 아니고 휴직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딱잘라 말씀하시네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 휴직을 해야하는건지 휴직해서 휴직급여를 받을려면
달달이 서류도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럴수 있는건지도 의심스럽고 직장은 대구인데
일년뒤 복직처리를 한뒤 퇴직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
일년동안 급여가 없었으니(회사서 지급한) 퇴사전 3개월 급여도 없는것인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해야되나요? 사장님은 출산육아휴가급여금으로 퇴직금을
대신하실 투로 자꾸 말씀하시는데..."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면 퇴직금정도 안되겠나?"
..ㅜㅜ ...걍 퇴직금 목돈받고 마음편히 퇴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규가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껏 퇴사하신분에게 그냥 사장님
임의대로 지급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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