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징계에 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비록 재심신청자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재심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사원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역시 징계의 사유와 함께 징계의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심에서 초심의 결정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경우라도 재심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징계과정 중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항상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규약:1항 제( )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수있다.
>2.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때에는 7일 이내에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재심한다.
>위의 규약에서 징계자가 재심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는데 재심사유가 안될시(반성의 기미나
>내용등이 부적절하고,조합차원에서 명백한 사유가있어서(위원장 확정공고3회 훼손)재심신청을 안받아주어도 되는지요.
>재심사유내용
>잘못에대해인정하고 징게에 대해 받아드리려 마음먹었지만 재명은 생각해보지않아으므로 한번더 저한태 조합원으로 생활할수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바램으로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자의 재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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