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의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2007년 4월 30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 퇴직금 있음)
2007년 4월1일~4월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여러번 출근을 독려하였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이 출근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계약직 형태의 직원인데 그 동안 무단 결근도 잦고 근태관리도 엉망이고 근무지 이탈에 민원인과의 잦은 싸움으로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달전에 한것이였는데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출근을 일부러 안하였답니다.
암튼...그러한 이유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비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사업장의 퇴직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다름아니라 2007년 4월 30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 퇴직금 있음)
2007년 4월1일~4월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여러번 출근을 독려하였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이 출근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계약직 형태의 직원인데 그 동안 무단 결근도 잦고 근태관리도 엉망이고 근무지 이탈에 민원인과의 잦은 싸움으로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달전에 한것이였는데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출근을 일부러 안하였답니다.
암튼...그러한 이유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비는데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