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1) 최종3개월의 임금 2) 최종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3) 퇴직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종3개월의 임금이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단위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라기 보다는 수시적인 성과달성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업적성과성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퇴직금 정산시 계산에 고려되는것은 퇴사전 3개월치라고 들었습니다.
>
>    그중에 혹시 연말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1년으로 나누어서 포함되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
>  그런데 저희는 일년중 수시로 여러번 자신의 능력으로 계약을 따내면 그것에 대한 2~3프로의 계약금을 그달 월급으로 줍니다. 이런것이 혹시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으면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그냥 월급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1년동안 그런식으로 받은것 전부 더해서 월로 나누어야 하는것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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