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경조휴가 부여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조휴가부여에 대한 남녀의 차별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규의 경조사규정에 '형제자매의 경조에 대해 2일의 유급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통상의 경우, 촌수와 관계없이 '해당 노동자의 형제자매'로 봄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촌수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형제자매(兄弟姉妹)도 2촌이지만, 나의 조부(祖父) 또는 나의 손자(孫子)도 촌수관계에서 보면 2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촌수와 관계없이 '해당 노동자의 형제자매'로 봄이 타당하며, 만약 관례상으로 남자 노동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인정해왔다면 당연히 여자노동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근로기준법상의 남녀차별금지의 원칙에서 함께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남자 노동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자 노동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사규에 경조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형제자매상이 있을시에 2일의 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얼마전 저희 회사 여직원의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3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당사는 시아주버님이면 해당 여직원의 직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년차로 대체처리 했습니다.
>
>그런데 해당여직원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해당여직원과 본인의 남편은 0촌관계이다 여기서 돌아가신분은 직계형제는 아니지만 남편
>누나는 남편과 형제이고 누나의 남편은 누나와 0촌이므로 남편의 부인인 본인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듣고보니 맞는것도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바쁘신줄 알고는 있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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