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개월의 일정이상을 근무하면 월도중에 퇴직하더라도 1개월 전부의 임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회사가 사규등에서 자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자율적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없이 지급되는 금품(귀하의 경우 월20일을 근무하였음에도 30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된 10일분의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월 21일 퇴직의 경우)
* 평균임금 대상기간 : 2.21~5.20까지 89일간
* 2.21~28 (8일간) : 8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 3.1~31 (31일간) : 3월전체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 4.1~30 (30일간) : 4월전체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 5.1~20 (20일간) : 20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참고로,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과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퇴직일은 실근로제공이 있는 다음날(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는 첫날)로 하되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관리직에 한하여 20일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일할계산 안하고 한달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약 마지막달에 20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월분 8일치와 3ㆍ4월총급여, 5월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5월에 20일만 근무하기는 했으나 한달치를 받았기 때문에
>3ㆍ4월총급여와 5월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20일 이상 근무했을때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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