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e5246 2007.05.09 17:37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반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는 파견근로자도 아니고,
근무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무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2년을 넘게 계속근무하시는 분이 계심), 정규직 근로자는 더더욱 아닌데......
근로자의 정의를 쉽게 할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는 계약직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2. 또한 생리휴가, 연차휴가,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생리휴가나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차를 뺀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은 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
파견근로자처럼 휴가는 지급하되, 휴가에 대한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이 맞나요?

위의 3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계산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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