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연월차휴가등이 조정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므로써 연월차휴가 등이 법적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연월차휴가 기준과 비교하여 하향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임금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귀사의 경우 연월차휴가의 조정 중 상한일수의 설정 등에 대한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은 개별사항 모두에 대해 임금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포괄적 사항에 대한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연차휴가상한일수와 관련된 임금보전만을 별개로 하여 임금보전을 요구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정의 경영규범으므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생산직적용 취업규칙 따로 비생산직 적용 취업규칙 따로 형태) 아울러 하나의 취업규칙에서 동일조건(연차)에 대해 생산직에 적용되는 기준과 사무직에 적용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 설정기준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상향된 연차휴가기준으로 하향된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구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불이익변경의 절차(해당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규사원이 350명 정도되는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연월차제도를 구법에 근거한 기존방법대로 변경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 → 첫1년 만근시 11개 발생, 이후 근속 1년마다 1개씩 추가발생하고 한도는 없음 - 20년근속자 경우 연차 30개발생/ 월차 → 월만근시마다 1개발생).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동조합원(시급생산직,200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직사원(연봉제,150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차를 없애고 연차도 개정법에 따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단 개정법에 따름으로 인한 연월차수당 손실분?금액을 계산하여 연봉중 상여월할금에 포함시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08년연봉총액이 07년 연봉총액을 상회하여 책정할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경우가 법위반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무직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발생연월차는 해당 연도발생분 총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월할하여 지급하고 사용시에는 사용분만큼 공제하고 있음)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상자를 달리하여 대상자 동의가 있을경우 두개 연월차제도 운영이
>   가능합니까?
>2) 가능하여 개정법 적용받더라도 08년에는 당장 연봉총액에서 손해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   그 다음해에는 연차가 추가 1개 늘어나지도 않고(2년에 1개) 발생한도적용으로 25개
>   이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손해가 되는것 같은데 이경우는 법 위반되지 않습니까?
>
>바쁘신 중에도 도움주시면 회사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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