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정규사원이 350명 정도되는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연월차제도를 구법에 근거한 기존방법대로 변경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차 → 첫1년 만근시 11개 발생, 이후 근속 1년마다 1개씩 추가발생하고 한도는 없음 - 20년근속자 경우 연차 30개발생/ 월차 → 월만근시마다 1개발생).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동조합원(시급생산직,200명)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직사원(연봉제,150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월차를 없애고 연차도 개정법에 따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단 개정법에 따름으로 인한 연월차수당 손실분은 금액을 계산하여 연봉중 상여월할금에 포함시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08년연봉총액이 07년 연봉총액을 상회하여 책정할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경우가 법위반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무직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발생연월차는 해당 연도발생분 총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월할하여 지급하고 사용시에는 사용분만큼 공제하고 있음)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상자를 달리하여 대상자 동의가 있을경우 두개 연월차제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2) 가능하여 개정법 적용받더라도 08년에는 당장 연봉총액에서 손해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해에는 연차가 추가 1개 늘어나지도 않고(2년에 1개) 발생한도적용으로 25개
   이상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손해가 되는것 같은데 이경우는 법 위반되지 않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도움주시면 회사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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