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이미 발생한 휴가의 경우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가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아 보았읍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 질의 내용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 질의 합니다.
>
>저는 1997년 6월 16일 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퇴사합니다.
>
>저는 올 초에 올해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5월 31일 퇴사한다 하니, 입사일 즉 6월 16일 을
>
>채우지 못하면 올 초에 부여 받은 연차는 사용할수 없다하네요,올해 현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
>
>는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함(우리회사 담당 노무사).
>
>제가 위 내용을 알았다면 6월 16일 퇴사 일 을 정하였을텐데, 위 내용을 전혀 모르고 퇴사
>
>날짜를 잡았네요..
>
>위 내용에 노무사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견이 있다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감사
>
>하겠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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