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시급제, 연봉제등 급여체계와는 상관이 없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독립성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역시 상시근로자 판단기중에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이구요 각 지점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실제 근무자가 10명 이라고 해도 8명은 시급제 로 근무 하고 2명은 연봉제로 운영 되어 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 받는 자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여러명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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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시급제, 연봉제등 급여체계와는 상관이 없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독립성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역시 상시근로자 판단기중에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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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이구요 각 지점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실제 근무자가 10명 이라고 해도 8명은 시급제 로 근무 하고 2명은 연봉제로 운영 되어 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 받는 자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여러명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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