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 이구요 각 지점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
실제 근무자가 10명 이라고 해도 8명은 시급제 로 근무 하고 2명은 연봉제로 운영 되어 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 받는 자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여러명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걸로 나옵니다.
여쭙고 싶은건
실제 근무자가 10명 이라고 해도 8명은 시급제 로 근무 하고 2명은 연봉제로 운영 되어 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 받는 자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여러명의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걸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