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노동법 체계내에서 부당해고가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향후 개정될 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어 복직을 안시킬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 복직을 강제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현재 처벌(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임금상당액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노위, 중노위 패소후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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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법원 종이쪽지 한장 받았는데 어디를 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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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의 복직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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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관련 일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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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른다고..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놨다고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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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동법 체계내에서 부당해고가 입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향후 개정될 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어 복직을 안시킬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 복직을 강제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현재 처벌(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일단 임금상당액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노위, 중노위 패소후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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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법원 종이쪽지 한장 받았는데 어디를 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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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의 복직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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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관련 일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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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른다고..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놨다고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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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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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