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소정의 출근율(연간출근율, 월간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가 확정되는 이른바 변동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1년, 1월)이 경과한 이후 그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여부 또는 휴가일수가 확정된 이후 사용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2. 연월차휴가를 특정의 근로일(격주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근로기준법 제62조, 구법 제60조) 2)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위법합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 1휴무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1/2개(반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 2.의 방법과 같이 특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해볼 수 있으나, 이과정에서 시행일 현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1.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는 반드시 지켜 해당노동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제 하에서 저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를
>
>격주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신입사원도 3개월후부터 격주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연차를 선지급
>
>하는 입장입니다. 즉, 일년이 지나야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한걸로 보는 겁니다.
>
>이렇게 연차 선지급의 개념으로 격주토요휴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지
>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2005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
>2006년 7월1일 개정법(당사는 2006년부터 주40시간제로 시행)에 따라 15개의
>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격주토요휴무?실시한 관계로 12개를
>
>미리 사용한걸로 처리해서 2006년 7월부터는 3개가 남는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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