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제 하에서 저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를
격주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3개월후부터 격주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연차를 선지급
하는 입장입니다. 즉, 일년이 지나야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한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차 선지급의 개념으로 격주토요휴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6년 7월1일 개정법(당사는 2006년부터 주40시간제로 시행)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격주토요휴무를 실시한 관계로 12개를
미리 사용한걸로 처리해서 2006년 7월부터는 3개가 남는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격주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3개월후부터 격주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연차를 선지급
하는 입장입니다. 즉, 일년이 지나야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한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차 선지급의 개념으로 격주토요휴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6년 7월1일 개정법(당사는 2006년부터 주40시간제로 시행)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격주토요휴무를 실시한 관계로 12개를
미리 사용한걸로 처리해서 2006년 7월부터는 3개가 남는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