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산하 센터의 자체직원(센터장)의 사용자
1)센터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한 산학협력단장의 사용자성?
급여 : 국고지원금+도지원금(학교 대응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센터 : 사업자 미등록
센터와 산업단의 관계 : 자금의 흐름 통제 등
2) 나아가 학교총장(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용자성?
산학단 : 독립법인, 사업자 등록, 학교직원 파견 근무 및 자체직원 혼재(산학단장 임명)
3) 유기프로젝트 경우
예를 들어 5년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1년씩 반복갱신을 하여 3년을 계속 고용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고용의제 조항 적용여부
1) 총사업기간에서 2년이 남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총사업기간이 2년 남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1)센터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한 산학협력단장의 사용자성?
급여 : 국고지원금+도지원금(학교 대응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센터 : 사업자 미등록
센터와 산업단의 관계 : 자금의 흐름 통제 등
2) 나아가 학교총장(학교법인 이사장)의 사용자성?
산학단 : 독립법인, 사업자 등록, 학교직원 파견 근무 및 자체직원 혼재(산학단장 임명)
3) 유기프로젝트 경우
예를 들어 5년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1년씩 반복갱신을 하여 3년을 계속 고용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고용의제 조항 적용여부
1) 총사업기간에서 2년이 남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2) 총사업기간이 2년 남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