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중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월 평균 근로시간이 한주 15미만이라면 그 2개월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판단 기준과 단시간 근로자 판단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외식업체이구요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중
>파트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은 직원중에 2개월정도 학업때문에 월 2틀 정도 약 8시간 정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1년 기준에서 2개월 동안 8시간 정도 근무한 것도 기간 산입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산입을 안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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