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후 퇴직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휴가 종료후 퇴직이건 아니면 출산휴가과 관련없는 퇴직이건 관계없이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를 위해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보다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매월 50만원)을 받아가며 육아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모성보호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3.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양육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보육시설이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의 양육을 의뢰하였는데 집-보육시설,친족-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몇년되었구요.
>제가 출산휴가 후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육아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못되거나.. 혹은 가까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는 심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자세한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해보라고 하는데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육아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아예 자격이 없다고하네요.
>저는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도 없고 관련 시설에 보내기에는 아기가 너무어리 잖아요... 이런식으로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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