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1년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퇴직사유는 회사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격주토요휴무)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동료와 불화가 발생하여 퇴직한 것인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상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직상태로 2006년 11월13일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보고 직원이 200명 이상되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김회사에 운송및배송기사로 입사했습니다.
>모집요강에는 정규직, 격주휴무, 자녀학자금보조, 퇴직금, 4대보험, 이라는 근무조건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15일 정도 경과후 계약직계약서를 쓰자고 하며 조건은 정규직직원과 같고 연봉 1800만원 이며 1년에 한번 퇴직금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본사 배송기사는 저까지 4명인데 3명은 지입기사 라 격주휴무및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그중에 저만 끼어있다보니 격주휴무가 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입기사들은 일요일만 쉬고 일하였고 저는 개인적인일로 토요일날 2번쉬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면 정규직원이 배송을 나가고 하나보니 직원들과 의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그것이 원인이되어 직장을 제가 그만다닌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겄은
>1)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이 전혀 없는것인가 이며 (6개월 15일 근무)
>2) 제가 그만 둔다고 하였지만 실업급여 문제하고
>3) 모집요강이 이렇게 틀릴경우 대처방법은 없는가입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하고 도와주시면 큰힘이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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