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csef 2007.05.10 16:26
안녕하세요...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출장시 휴일의 경우 출장업무를 하면 단협상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시는 단협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함이 없어 현재는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규정도 없고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외출장 중에도 실제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리적으로 해외출장 중 특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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