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이미 발생한 휴가의 경우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가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아 보았읍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 질의 내용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 질의 합니다.
>
>저는 1997년 6월 16일 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퇴사합니다.
>
>저는 올 초에 올해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5월 31일 퇴사한다 하니, 입사일 즉 6월 16일 을
>
>채우지 못하면 올 초에 부여 받은 연차는 사용할수 없다하네요,올해 현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
>
>는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함(우리회사 담당 노무사).
>
>제가 위 내용을 알았다면 6월 16일 퇴사 일 을 정하였을텐데, 위 내용을 전혀 모르고 퇴사
>
>날짜를 잡았네요..
>
>위 내용에 노무사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견이 있다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감사
>
>하겠읍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산정기간문의입니다 2007.05.11 725
☞퇴직금산정기간문의입니다(재직기간중 단시간근로자 기간이 포함... 2007.05.11 1311
출산휴가 마지막30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한가요? 2007.05.11 3710
☞출산휴가 마지막30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한가요?(산전후... 2007.05.11 10552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2007.05.11 5386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 1 2007.05.11 3906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사유- 주소지 이전, 사직 시기? 2007.05.11 1703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사유- 주소지 이전, 사직 시기? 2007.05.11 3522
주40시간제일 경우 연차수당지급문의 2007.05.11 1097
☞주40시간제일 경우 연차수당지급문의(1년 미만시 연차휴가 발생... 2007.05.11 1516
주40시간이 노사합의가없이도결정이 가능한가요? 2007.05.11 562
☞주40시간이 노사합의가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의 ... 2007.05.11 978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 2007.05.11 1163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 문제) 2007.05.11 3108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 2007.05.11 2809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 2007.05.11 3852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7.05.11 719
☞퇴직금에 관한 문의(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효력) 2007.05.11 872
퇴직의사를 2달전에 밝히고 무단결근했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2007.05.11 2372
☞퇴직의사를 2달전에 밝히고 무단결근했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2007.05.11 3675
Board Pagination Prev 1 ...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