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bae33 2007.05.09 18:44
답변 잘 받아 보았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 질의 내용에 충족하지 못하여 재 질의 합니다.

저는 1997년 6월 16일 입사하여 2007년 5월 31일 퇴사합니다.

저는 올 초에 올해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5월 31일 퇴사한다 하니, 입사일 즉 6월 16일 을

채우지 못하면 올 초에 부여 받은 연차는 사용할수 없다하네요,올해 현 시점까지 사용한 연차

는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함(우리회사 담당 노무사).

제가 위 내용을 알았다면 6월 16일 퇴사 일 을 정하였을텐데, 위 내용을 전혀 모르고 퇴사

날짜를 잡았네요..

위 내용에 노무사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견이 있다면 내용을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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