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통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런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오늘(2007.5.10)갑작스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자는 5.11일로 문서로 왔습니다.
>그전부터 위탁관리회사와 문제가 있었지만 소장님은 아무문제없고 위탁회사의 횡포에 맞서다가 그렇게 된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해고 30일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럼 소장님은 그만두셔야 하는건가요?
>
>동대표를 구성중에 있는데... 주민들과 직원들은 모두 소장님 편입니다.
>
>위탁관리회사가 도급제를 시행하는데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
>이럴땐 소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
>5.11일자 인데 그럼 출근을 해야 되나요 아님 안나오셔도 되는건가요?
>
>입주한지 9개월된 아파트인데 위탁회사가 벌써 소장을 3명이나 바꿨습니다.
>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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