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주44시간제를 주40시간제로 변경 시행하기 위해서는 1)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2)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가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가 규정이 상호 다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은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휴가관련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귀사의 경우 노조가 없는 경우이므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관련된 부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해야 하고 휴가 관련된 부분을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단지 근로자들의 의견만을 들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회사측의 취업규칙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더라도 회사안대로 강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노동조합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아닌 어떠한 기구도 법적으로 단체행동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1일부로 주40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의안은 근로기준법에준한안을 제시하고
>여사원의생휴도 회사에서는  연월차와 함께 이유없이  폐지를 하자고합니다
>현장(노측)에서는 연월차를 유지하거나 기본급화요구하고 생리휴가도  기본급 보전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 노측(현장)의 40시간안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협상을하지않겠다합니다.
>협상을 하지않고 7월1일부 회사에서 안을 만들어(근로기준법에준해서)결정하고
>취업규칙도 회사에서 임의로변경해서노동부에제출하겠다고합니다.
>
>肩?경우 가능한가요...??
>노측의 합의나  서명을 전혀없이 결정이 가능한건가요
>
>현재 회사에서는 노조가없어 늘 끌려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냥 노사협의회로 노측대표들은 있습니다.
>노조가없으면  단체협약이나 다른경절권,단체행동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노측의 안이 맘에들지않는다고  전혀안받겠다고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부당한 퇴직 권고에 대하여(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2007.05.17 2148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옳을지...... 2007.05.15 823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옳을지......(사직서 제출하자 손해배상... 2007.05.17 810
임금체불후 회사문닫고 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동일명의로 개업 2007.05.15 1027
☞임금체불후 회사문닫고 전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동일명의로 ... 2007.05.16 1183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680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퇴직시) 2007.05.16 1475
질문입니다. 2007.05.15 696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7.05.16 2636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2007.05.15 1225
☞회사와 실업급여문제로 살짝 실랑이중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 2007.05.16 2419
육아휴직에 관해.. 2007.05.15 710
☞육아휴직에 관해.. (퇴직후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 2007.05.16 1182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07.05.15 584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07.05.16 670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7.05.15 989
☞궁금한게 있어서요..(연봉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7.05.16 2020
퇴직연금 2007.05.15 662
☞퇴직연금(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느 방식을 변경) 2007.05.16 1515
아르바이트 비정규직관련 질문입니다. 2007.05.15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