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yhr 2007.05.08 14:11
62667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A 회사를 다니던 중에 집안 일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2년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이 끝나는 시기에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휴직 기간이 끝날 무렵 B 회사로부터 입사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난 후 A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받고 B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반을 일하였습니다. B 회사를 퇴직한 지 1년 후에 A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 회사에서 근속년수를 산정할 때,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직기간을 근속년수로 계산할 수 없다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B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때의 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 2년까지 포함하여 근속년수로 계산함이 옳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때 친절히 주신 답변으로 휴직을 근속년수에 넣을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니 이는 인정하겠지만,
연봉을 책정하는데 근속 년수가 아닌 근무 경력을 따져야 하며 근무 경력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 합니다.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무도 말해 주지 못하고 이 항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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