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도 함께 변경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의 변경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일이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귀하의 경우 2006.5월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차휴가=2007.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00.4.1 - 00.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감안하여 01.1.1~12.31까지 10일*(9개월/12개월)=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2.1에 수당지급
01.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2.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3.1에 수당지급
02.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3.1.1~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4.1에 수당지급
03.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4.1.1~12.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5.1에 수당지급
04.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5.1.1~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6.1에 수당지급
05.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6.1.1~12.31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7.1에 수당지급
06.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7.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09.1에 수당지급
07.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8.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수당지급
08.1.1 -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09.1.1~12.31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의 휴가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08년 부터 법적으로 주40시간근무를 하게 되지만 06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1일 입사자는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법과 구법을 모두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정법을 적용해야 되는지요?
>00.4.1 - 01.12.31 10일
>02.1.1 - 02.12.31 11일
>03.1.1 - 03.12.31 12일
>04.1.1 - 04.12.31 13일
>05.1.1 - 05.12.31 14일
>06.1.1 - 06.12.31 15일
>07.1.1 - 07.12.31 16일
>08년              16일
>09년              17일
>.
>.
>.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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