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자의 개인질병,부상 등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이정하는 병가휴가가 없다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사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사용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당해 노동자의 요구처럼 병가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당해 근로자는 비록 사후라도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느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 1981.12.10, 근기 1455-36786 )

* 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해 사전에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7일간의 휴가원을 경비실에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2001.02.19, 중노위 2000부해570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병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폐사 직원 중 한 명이 급성 A형 간염으로
>병원에 6일 입원했습니다.
>급성이라 미리 예상치 못했고
>당연히 휴가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연차에 적용시킬려고 하자
>예상치 못한 병의 경우은 병가를 줘야하지 않는냐고 합니다.
>
>폐사의 경우 수술을 하거나 치과 치료 등등 기타 병원치료로
>회사를 쉴 경우 미리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
>이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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