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물심 양면으로 근로자를 위한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 금년7월1일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등에 맞물려 아래와같이 제도를 변경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법한지 질의 합니다.
변경전 : 100인 이하의 소사장제
구성 : 생산(50여명) 및 지원(품질,생관,생기) = 30여명
현재 : 근로시간대비 임금 수령
향후 : 각Model별 생산수량을 기초로하는 단가 선정후 단가로 임금 수령.
그런데 생산부문 50여명만 단가로 선정하고 지원에 근무하는 인원(30여명)은 시간대비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에는 저촉안되는지?
불법 파견관련, 하도급(협력업체)의 독립성에 관한 회피성으로 보이나, 지원부서의 작업 명령은 본사(또다른 회사 인원이 집행하고 있음.)
이것이 단가면 단가, 현재와같이 근로시간대비 임금선정이면 임금선정식으로 가야지 한회사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2가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물심 양면으로 근로자를 위한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 금년7월1일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등에 맞물려 아래와같이 제도를 변경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법한지 질의 합니다.
변경전 : 100인 이하의 소사장제
구성 : 생산(50여명) 및 지원(품질,생관,생기) = 30여명
현재 : 근로시간대비 임금 수령
향후 : 각Model별 생산수량을 기초로하는 단가 선정후 단가로 임금 수령.
그런데 생산부문 50여명만 단가로 선정하고 지원에 근무하는 인원(30여명)은 시간대비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에는 저촉안되는지?
불법 파견관련, 하도급(협력업체)의 독립성에 관한 회피성으로 보이나, 지원부서의 작업 명령은 본사(또다른 회사 인원이 집행하고 있음.)
이것이 단가면 단가, 현재와같이 근로시간대비 임금선정이면 임금선정식으로 가야지 한회사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수행하는데 2가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