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구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임금의 실지급금액은 본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즉, 사회보험료나 근로소득세로 공제된 금액 역시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본래의 임금 = 실지급임금 + 임금에서 공제된 각종 금액 ]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당초의 임금에서 공제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 각종의 공제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맞습니다.

2. 근로소득세 납부의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법에 따른 용어로써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나 의도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3.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급여담당자외 누구도 귀하가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 회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8년간 다니던 회사를 2006년 11월 25일자로 퇴직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이 며칠전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42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하여 300%로 있던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마다 나오던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고 그래서 2005년도 8월 명세서를 간신히 가지고 있는데, 지급내역을 보니 기본급 165만원 식대 87,500원 기타수당 46만원 해서 지급합계가 2,197,500원으로 되어 있네여.(퇴직전 마지막 월급은 공제하고 나서의 금액을 215만원정도 받았던거 같아요.여기서 기타수당이란 남편이 시간외에 새벽에 나가서 하?회사일) 그런데 실제 받는돈은 위에 금액이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이금액과는 다른 2006년 11월25일 퇴직 기준으로 12개월 총 급여내역이 18,3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는 남편이 받던 실제 월급으로 해서 받는겁니까, 아님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원천징수 내역으로 해도 420만원보다는 더 나오는것 같은데..., 8년간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다녔는데...,만약 잘못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언제나 해마다 년말정산을 하면은 받는 금액이 1만원~4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것도 이상한것 같아요. 일년간 모은 영수증이며,신용카드도 년간 300만원 이상은 썼는데도 년말정산을 하면은 저정도의 금액밖에는 못 받았습니다.제가 처녀시절 직장생활 했을때를 생각해보면 년말정산시 이거저거 영수증 챙겨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았던 금액도 2십만원을 넘었던것 같은데 말이예요.꼭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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