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180일이상 취득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사장님부인분께서 감사로 등록만 되어있고
>근무는 안하셨는데,,
>지금 임신중이셔서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수당인가를 받을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2007년5월1일날 입사하셔서 출산할려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데..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180일이상 취득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사장님부인분께서 감사로 등록만 되어있고
>근무는 안하셨는데,,
>지금 임신중이셔서 출산휴가수당, 육아휴직수당인가를 받을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2007년5월1일날 입사하셔서 출산할려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데..
>꼭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