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 형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원하지 않는 관련사로의 인사발령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관련사로 제 밑에 직원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 관련사 담당부서 상사가 매일 12시에 퇴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그런 상사
여서 인사발령 이전부터 관련사로 인사발령을 내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발령이 나
서 2주정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던 중에 사직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발령받은 동료 직원도 제
제가 그만두기 일주일 전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록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지만, 위와같은 상황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사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사유가 원하지 않는 관련사로의 인사발령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관련사로 제 밑에 직원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 관련사 담당부서 상사가 매일 12시에 퇴근을 시키고,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하는 그런 상사
여서 인사발령 이전부터 관련사로 인사발령을 내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결국 인사발령이 나
서 2주정도 인수인계 절차를 밟던 중에 사직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발령받은 동료 직원도 제
제가 그만두기 일주일 전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비록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지만, 위와같은 상황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