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2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사업주와 별도의 약속이 없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신고여부나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수준의 입증이 중요한데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금액으로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당부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만으로도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추랗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였구요.
>월3일 휴무였습니다.
>최근 2개월간은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상황이었는데.
>야근수당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월2일 휴무한 경우에도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근로계약서, 4대 보험은 없었구요.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일 경우 퇴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방법을 찾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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