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노조가 노조운영이나 회사측의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노무사의 자문을 받을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규모가 커서 자금력이 있는 노조라면 노무사에게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노조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조 또는 신규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상급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소의 발전을 기원하고 항상 노동자 입장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노조 설립 후 노무사 없인 단체협약 체결도 어렵고 노조 운영도 힘들어 노조 해체되는 경우도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비싼 비용을 들이더라도 노무사를 고용해 단체협약을 하고 노조 운영을 하는게 좋타고 하던데 과연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 조직이 그런 힘없는 조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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