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택시,버스기사 기타 이에 준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 보아 운송업체의 운전기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운전업무로 제한되어 있다면 위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해고조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내용중 운전업무의 비중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회사는 우선적으로 운전업무외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등을 고려함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만약 다른업무로의 전환배치 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태에서 해고한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이만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여...
>다름아니라 직장에서 차량운행업무를 보는데 제가 (취소)무면허여요...
>지금껏 마음조리며 지내온걸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 나날이였어여...
>근데 이제 면허를 낼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여...혹 재취득한 후에야 회사가 무면허 사실을
>알았더래도 해고사유가 되는지여..일단회사에서도 (징계)적극요청을 하지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속성으로라도 취득하고 사정을 해보려해요..꼭 좀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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