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에 관한 어머님의 노동부 진정문제로 인해 대단히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 한분의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퇴직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들도 어머님과 같이 퇴직금청구가 예상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회사측의 과민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회사측으로부터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해 온다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을 듯, 없을 듯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께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미리 지급한다면 그와 동시에 진정을 취하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너무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봇물같은 퇴직금청구를 당하는 것보다는 어머님 사건만으로도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수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출석하실 때는 당사자의 자녀분임을 밝히면서 같이 출석하시어 조사받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2. 참고로 지난번 귀하의 상담글을 보니 회사가 퇴직일에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각서를 어머님으로부터 받아둔 것 같은데...이러한 각서는 일종의 퇴직금 포기각서로써 법률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노동부 진정과정 중에 문제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적극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어머니의 퇴직금 문제로 글올려서 답변보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자꾸 다른(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고 전에 그만두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퇴직금에 대한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쪽의 횡포에도 무시하고 모른척 하고 있지만,
>가지가지로 협박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행동들을 노동부에 말하면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이 진행될때 말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증거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근무했던 분이 연락한 번호와 문자 통화내역등일까요?
>어머니께서는 반만 받으려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행동이 괘심하여 다 받으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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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oonmoon 2007.05.10 10:36작성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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