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후 퇴사를 했다면 10일 또는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2005년 8월 8일 입사하여 2007년 4월 14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일한것에 대한 년차 수당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요.
>퇴사후 년차 수당 지급되다는 말을 듣고 전화해 보니
>경리분이 말하길 2004년도 일한분이 2007년도에 년차수당을 받는거라 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시말해 2008년도는 2005년도 일한사람이 년차수당에에 해당 된다는 말.
>그럼 전 2006년도걸 받아야 하니까 2009년도에 받는다는 말인데..
>우스게 소리로 2009년도에 가서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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