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사업주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연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며 실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년마다 정산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라는 서면 요구가 있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됩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말 그대로의 위로금일뿐입니다. 일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고 일부 퇴사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이 일정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계속 지급이 되어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 통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 1.)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달력상 빨간날(국경일 및 명절)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통상근로일로 간주되게 됩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린이날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쓸때 13분의 1은 일년지나고 퇴직금명목으로 같이 준다고 작년 12월1일에
>입사하면서,썼는데요.
>그럼 1년미만에 그만둘 경우
>예를들어 6개월정도 다니다 그만두면, 13분의 1에 대한 50%(6개월분)은 못받는건지요??
>대부분 사원들이 1년못채우고 나갔는데-==대부분 사장님이 악덕업주라고 욕하면서
>8개월을 못채우고 80%가 바뀌고있어요-=- 그만둔 직원의 13분의 1부분을 일한 만큼 계산
>해서 그부분은 안주더라구요
>그런데 사장님이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원 -50만원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시던데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나이많으신 현장직원분(신입)께서 입사하시고 연봉계약서 쓰면서,혹 자기가 1년
>이내에 그만둘 경우를 생각해서, 여쭤보니
>사장님께선, 회계법상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이상없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못준다고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렵지도 않고, 돈도 잘버는 괜찮은, 작지만, 비상장 주식회사에요...
>
>또하나 궁금한것은 회사가 10인 규모의 작은회사에 유통업종이라 토요일도 근무하구
>일요일 빼고 공휴일은 다 근무했는데(올 해의 경우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모두 근무함), 물론 이해는 하지만, 1.5배수 수당은 고사하더라도
>어느정도 수당은 챙겨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
>일단 2번째도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지만, 제끼더라도, 1번째 질문에 답 좀 주세요!!.
>그만 두신분들이 워낙 불만들이 많아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여쭤봅니다.
>참고로 6개월째됩니다.
>
>다들 나가면서 악덕업주라고 욕하던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은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외적으로 잘 챙겨주느라 노력하시는게 보이거든요.
>
>앞으로 저도 잘 배워서 조만간 같은 업을 하고싶어하는 입장이라(현 사업구상중),
>일부러 작은 회사에 들어와 열심히 일을 배우고는 있습니다만,종업원말이 맞다면
>윤리의식이 실종된 비도덕적 사장님 밑에서 오래있기는 싫고, 무조건 종업원 편만
>들기도 그렇고...
>
>한 젊은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상하게 설명좀 해주시면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 헌신하는 미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업을 하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지, 돈이 전부인 목적으로
>사회를 좀먹는 기업은 절대 하지않겠습니다.
>긴 장문이지만 끝까지 읽고 공감해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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