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부의 견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부의 일치된 의견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일정액을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사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1990.07.20, 임금 32240-10199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11
https://www.nodong.kr/403392

2. 최저임금법에서는 1)매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으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후생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명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에 1년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1년근속 10000원 2년근속20000원등 근속에 따라 매월 해당자에 한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하는지 ?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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