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상여금 지급청구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상여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한바는 없고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들을 종합하면 1)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등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액수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어 '임금'으로 보지만 2) 근로계약 또는 사규등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처분에 따르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주의 호의성, 은혜성 금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라면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만, 호의성,은혜성 금품이라면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일반원칙과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귀하께서 구인광고에서 표시된 상여금광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청약의 유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인모집내용상의 상여금 문구만으로 지급청구권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구인모집내용상의 상여금관련 문구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관례상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인광고내용만으로 청구권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 2006년 3월1일부로 지금 다니는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입사당시..노동부 워크넷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구인광고상에..지금 다니는 회사측에서 올린사항은..
>상여300% (기본급의) 3개월후에 100%지급하는걸로 해서 적혀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구요..
>면접시에도 이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
>입사하고 나서.. 한1개월좀 지나서
>회사분위기를 봤을때..좀 상여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상여금 못받고 밀렸다고 ...하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이상없을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두..줄거라고 믿고 있더라구요..그래서 저또한 믿고 있었죠..
>
>허나..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여름 휴가가 왔습니다..
>여름휴가때 100%나와야 할 상여가.. 50%만 나왔죠..
>이때도 그냥 나중에 주겠거니 하고 아무말 안했죠..
>그후에..추석명절(20만원), 년말(10만원), 2007년 설연휴(50%)..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년봉두 얼마 안되는 상황인데..
>상여금이 안나오니..정말 엄청 손해였습니다..
>
>이렇게 나올거였으면..일찌감치 그만뒀을거구요..
>먼저 퇴사한분들 말로는..퇴사후에 신고를 했나봅니다..
>노동부에서 회사쪽으로 감사가 나왔는데.. 결론은..회사쪽편을 들어줬더랍니다.
>퇴사하신분들만 손해보구요.. 노동부에서 하는말은..
>회사쪽에선 회사사정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단 얼마라도 지급했다는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것도 문제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않했구요..회사 전체가 안했을겁니다..
>회사측에서 작성하잔 이야기도 안했구요..
>
>제가 이제 퇴사할예정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상여금..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근로계약서는 작성않했어도..입사시 구인광고 올렸던거 가져가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회사측은..이런식으로 해서 안줄 생각인거 같습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야유회다 뭐다..잘 가더군요..
>
>받을수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2818글에 대한 [답변][답변]산전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05.14 740
경조시 일촌의 범위 1 2007.05.14 3042
☞경조시 일촌의 범위 (경조휴가시 해당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 2007.05.14 3933
퇴직금 정산시 보너스.... 2007.05.14 1853
☞퇴직금 정산시 보너스....(업적 성과 상여금) 2007.05.14 2815
월 만근일수를 맞추기 위한 연차의 사용 2007.05.13 1676
☞월 만근일수를 맞추기 위한 연차의 사용(연차휴가 사용 방법) 2007.05.14 2016
조기취업수당 2007.05.13 5391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취업하였는데 재차 실직한 경우) 2007.05.14 17241
월급연체시 퇴사하면 해고수당 받나요 2007.05.13 2468
☞월급연체시 퇴사하면 해고수당 받나요(계열사 전적시 해고예고수... 2007.05.14 2795
62736 답변부탁합니다. 답변이 힘드시면 딱 한가지만~ 2007.05.13 784
☞62736 답변부탁합니다. 답변이 힘드시면 딱 한가지만~ 2007.05.14 650
모집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경우.. 2007.05.13 1331
☞모집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경우.. 2007.05.14 957
퇴직금 중간정산?? 2007.05.12 749
☞퇴직금 중간정산??(연봉제 퇴직금과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2 2007.05.14 4359
3달간의 출산휴가 후 바로 퇴사를 하면....? 2007.05.11 1721
☞3달간의 출산휴가 후 바로 퇴사를 하면..? (자녀양육을 위한 퇴... 2007.05.13 2650
산전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요) 2007.05.11 953
Board Pagination Prev 1 ...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