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1212 2007.05.07 09:57
안녕하세여 250명 규모의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저는 2005년11월17일 입사해서 2007년 5월말 퇴사예정인 중소기업체 사무직(차장) 직원입니다

입사시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다며 년월차를 대신하여 토욜쉬는거라고 설명을 하더군여.
(그에 따른 취업규칙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은 한번도 없었음)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6년7월부터 주5일제로 제도화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년월차 발생 및 소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나 내역공개가 없었읍니다.(당연히 그에 다른 수당지급도 없었음)

1. 당황스러운건 4월급여때 년차 마이너스 명목으로 약 30여만원이 깍여서 지급되었습니다.

2. 또한 퇴직예정인 저만 깍였고 계속 근무중인 다른 직원들은 깍인사실이 없다는겁니다

3.년차가 마이너스 인경우 이와 같이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지여?

4.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 건지요?

5.또한 이 경우로 3개월 평균임금이 깍여져서 퇴지금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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