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귀하가 퇴사하는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의사를 통보하신 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납부 예외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람은 뽑은 상태라~~)
>후임은 출산휴가 한달전에 이미 뽑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육아휴직 후 퇴사처리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 그리고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는 또 뭐가 필요한가요?
>
>출산휴가는 5월 26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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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07 00:48작성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경우 마지막회사에 근무년수가 1년이 안되기때문에 육아휴직은 신청할수 없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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